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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국세청 못 이겨"..승소율 고작 '7.1%'

  • 2016.09.01(목) 08:48

[8월 택스랭킹]③개인부문 종합 순위
개인이 승소할 확률 '20%'…30건 중 6건

개인이 과세당국의 처분을 뒤집은 확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3개 세목에서 승소율이 낮았다.
 
1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 8월 개인 세금소송 선고내역'을 집계한 결과 개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소송 30건 가운데 승소한 사건은 일부승소를 포함해 6건에 불과했다.
 
 
◇ 잦은 양도세 불복, 승소 어려워 
 
개인의 세금소송은 양도세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8월 서울행정법원 선고사건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사건이 각각 14건과 7건으로 전체 개인 세금소송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했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자산가들이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부동산이나 재산을 남에게 유상으로 팔면 양도세를 내고, 무상으로 넘겨주면 증여세를 낸다. 양도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0%(1년 미만 보유 주택)까지로 증여세율(10~50%)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불복 소송을 냈을 때 승소한 비율은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높았다. 8월 선고된 양도세 사건의 승소율은 일부승소 1건을 포함해 7.1%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증여세 승소율은 28.6%로 집계됐다.
 
◇ '나홀로 소송' 결과는 참패
 
국세청을 상대로 한 개인들의 양도세 소송에는 변호인 없이 진행된 경우도 많았다. 8월 개인 세금소송 30건 가운데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된 4건(13.3%)이 모두 양도세 불복 소송이었다. '양도세 나홀로 소송'은 각하 1건을 포함해 3건의 패소, 1건의 일부승소 결과를 보였다. 
 
세목별로는 일부승소를 포함할 경우 부가세 불복 소송의 승소율이 33.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증여세(30%), 취득세(25%) 등이 따랐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8월 각각 1건의 선고 판결이 있었고 모두 원고 패소했다.
 
 
◇ 개인 세금소송, '선호 로펌' 제각각 
 
인 세금소송은 기업과 달리 로펌의 쏠림 현상이 없었다. 30건 중 나홀로 소송 외 법무법인 광장과 백두가 각각 2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을 제외하면 개인이 선택한 변호인은 모두 달랐다.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광장의 경우 2건의 증여세 소송을 맡아 1건 패소, 1건 승소했고 백두는 취득세 소송 2건을 대리해 모두 패소했다. 
 
한편 8월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개인 세금소송은 하모씨 외 37명이 원고에 이름을 올린 원고소가 25억9000만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으로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대리를 맡았으나 패소했다. 
 
이밖에 원고소가 기준 10억원 이상인 개인 세금사건은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최모씨 일가가 낸 23억5000만원대 증여세 소송에서는 법무법인 디카이온이 선임돼 원고에 일부승소를 안겼고, 16억4000만원대 부가세 소송에서는 서성건 변호사가 일부승소했다. 이승관 변호사가 맡은 이모씨의 10억원대 양도세 불복 소송은 패소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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