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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5분만에 68만원이 늘었다

  • 2016.11.09(수) 08:05

[커버스토리]연말정산 어디까지 아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환급액인데요. 연말정산에 앞서 과거에 돌려 받지 못한 소득세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더 낸 세금을 어떻게 받는지 기자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세금의 노다지가 숨어있는 곳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입니다. 직장인들은 2011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등장한 '신고서 자동작성'의 후속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말 그대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에 일일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이제 자동 작성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뤄집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와 '종합소득세' 항목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나옵니다. 

기자의 경우, 5~10분간 간단한 입력절차를 거치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67만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만화]연말정산 소득세 손쉽게 돌려받는법

▲ 만화/유상연 기자 prtsy201@

경정청구를 마친 직장인은 통장에 세금이 환급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내용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요. 실제로 통장에 환급액이 입금되려면 1~2개월 정도 걸린다고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쏠쏠한 절세 혜택이 될 수 있겠죠. 

다만 경정청구 과정에서 각종 공제요건이 맞는지 여부는 직장인이 직접 챙겨봐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결 편리해진 경정청구 절차를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길 바란다"면서도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이나 중복 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가 추징될 수 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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