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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일가 20년 전엔 증여세·양도세 탈루

  • 2016.11.09(수) 15:06

역삼동 주택은 저가신고로 증여세 탈루
신사동 빌딩은 명의신탁으로 양도세 탈루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최순실씨 일가가 20년 전에도 세금을 탈루했다가 추징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씨와 형부 이모씨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씨는 1995년 모친으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주택의 지분 60%를 증여받았다. 나머지 지분 40%는 최씨의 남편 정윤회씨가 물려받았다. 주택의 기준시가는 16억원이었지만 최씨 부부는 60%에 불과한 9억6000만원에 취득(증여 받음)했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은 1999년 최씨의 지분을 감안해 저가 신고한 3억8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최씨는 주택의 감정가격이 7억6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기준시가는 16억229만원이었다. 최씨가 제시한 감정가격은 개인 감정사가 평가한 것이어서 공신력을 인정 받지 못했다. 
 
최씨는 과세가 억울하다며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심판소는 "최씨가 개인 감정사를 통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의 인근 주택과 비교하는 등 객관성이 없는 자료를 제시했다"며 "감정가격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점을 볼 때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최씨가 보유한 미승빌딩(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에서도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최씨와 형부 이모씨, 제3자인 임모씨 등 3명은 1988년 7월 미승빌딩 지분을 1/3씩 나눠서 취득했다. 임모씨는 그해 12월 자신의 지분을 최씨에게 이전했고, 이모씨도 1996년 7월 최씨에게 지분을 모두 넘겼다. 1988년 당시 빌딩 취득 가격은 4억2000만원이었지만 1990년 15억원에 이어 1996년에는 30억원까지 폭등했다. 
 
국세청은 1998년 빌딩 지분을 넘긴 이모씨에게 2억977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모씨가 보유한 지분의 양도차익이 8억원에 달하지만 양도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모씨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과세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심판결정문을 보면 이씨는 최씨의 편의를 봐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래 이씨는 낡은 빌딩을 수리한 뒤 조기에 매각하기로 최씨와 약속했지만 1989년 2월 준공검사가 떨어지자 최씨가 유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투자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이모씨는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최씨가 부담하는 대신 명의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씨가 빌딩 임대 관리에서 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명의는 그대로 남겨두자고 요청했고 이씨가 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관계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씨의 명의는 1996년 부동산 실명제법이 발표되면서 최씨에게 환원시켰지만 국세청은 단순 명의신탁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로 판단했다. 
 
당시 국세청은 최순실씨에 대해 "나이는 33세에 불과했지만 1982년부터 의류업과 유치원 사업자이며 강남 아파트와 주택을 거래하고 빌딩을 보유했다"며 "형부에게 빌딩 지분의 1/3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최씨와 형부는 1989년 빌딩 임대수익을 각각 1918만원, 2615만원씩 누락했다가 세금을 추징 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빌딩 명의를 언제 이전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양도로 본 것"이라며 "30억원짜리 부동산의 명의를 아무 대가도 없이 처제에게 넘겨줬다는 형부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씨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을 다시 파악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의 재산 취득 과정에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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