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씨의 해외도피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세금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해외 은행예금이나 주식 등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해외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최순실씨 일가는 자진해서 재산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형사처벌 면제와 가산세 면세 혜택까지 부여하며 해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독려했을 때에도 최씨 일가의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비즈니스워치와의 통화에서 "특정 납세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최순실씨 일가가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낼 정도의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해 최씨 일가의 해외자산 신고내역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 있을까
그렇다면 신고된 적이 없는 최씨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걸까. 최씨 일가가 실명 혹은 차명으로 독일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 명의로 독일 슈미텐 지역에 있는 호텔을 매입했고, 호텔 인근에 딸 정유라씨 명의로 주택도 구입했다. 독일 외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도 은닉재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독일 현지 검찰이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자금세탁 여부를 수사중이고, 특검도 독일 등 해외 검찰과 공조를 통해 최씨 등의 해외도피재산을 추적중이어서 숨겨둔 재산과 자금세탁 사실이 더 명확하게 확인될 수도 있다. 세금문제는 이 때 수면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세법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나라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고 추징한다.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부터 독일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최씨 일가가 외국에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 10월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씨 명의의 독일 현지 주택에서는 부동산세 체납고지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 독일 현지 검찰이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자금세탁 여부를 수사중이고, 특검도 독일 등 해외 검찰과 공조를 통해 최씨 등의 해외도피재산을 추적중이어서 숨겨둔 재산과 자금세탁 사실이 더 명확하게 확인될 수도 있다. 세금문제는 이 때 수면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세법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나라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고 추징한다.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부터 독일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최씨 일가가 외국에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 10월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씨 명의의 독일 현지 주택에서는 부동산세 체납고지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 최태민 상속분은 과세시효 지나
과세시효도 문제다. 국세의 과세시효인 부과제척기간은 기본 5년(상속증여세는 10년)에 무신고나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15년으로 늘어난다.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은 아버지인 최태민씨가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태민씨의 사망시점은 1994년 5월로 최태민씨로부터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문제는 조세포탈혐의가 있더라도 과세시효가 지나서 과세가 어렵다.
합계 50억원이 넘는 국외재산이나 차명재산 등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상속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도 있지만, 이 역시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여서 2000년 이전인 최태민씨 상속분에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해외의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10억원이 넘는 은행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미신고자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최대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합계 50억원이 넘는 국외재산이나 차명재산 등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상속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도 있지만, 이 역시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여서 2000년 이전인 최태민씨 상속분에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해외의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10억원이 넘는 은행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미신고자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최대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씨가 해외계좌에 1조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4000억원을 과태료로 내야된다. 물론 과태료도 국세청이 적발해야만 추징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3월말까지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 만큼 미신고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 일가 등 국정농단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보좌진,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부패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몰수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법안이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