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해외금융계좌 10억 넘었으면 신고해야

  • 2018.06.04(월) 12:00

내달 2일까지 신고기한, 잔액변동 없어도 신고 의무
미신고 과태료 20% 부과, 50억 넘으면 명단공개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10억원 넘게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내달 2일까지 국세청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와 형사처벌·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자로 분류된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를 통해 개설한 계좌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2017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올해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 해외금융계좌 신고 화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1133명이며 신고금액은 61조원에 달한다. 2011년 첫 신고 당시(525명, 11조5000억원)에 비해 신고 인원은 2배 늘었고 신고금액은 5배가 급증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1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 이하 금액은 15%, 50억원을 넘으면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붙는다.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인원은 262명이며 총 73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도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26명을 형사고발하고 5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제보자는 해외금융기관의 이름과 계좌번호, 잔액,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계 137개 국가와 금융정보 교환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와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