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10억원 넘게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내달 2일까지 국세청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와 형사처벌·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자로 분류된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를 통해 개설한 계좌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2017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올해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 해외금융계좌 신고 화면 |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1133명이며 신고금액은 61조원에 달한다. 2011년 첫 신고 당시(525명, 11조5000억원)에 비해 신고 인원은 2배 늘었고 신고금액은 5배가 급증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1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 이하 금액은 15%, 50억원을 넘으면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붙는다.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인원은 262명이며 총 73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도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26명을 형사고발하고 5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제보자는 해외금융기관의 이름과 계좌번호, 잔액,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계 137개 국가와 금융정보 교환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와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