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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뿌리 뽑는 법

  • 2017.10.02(월) 08:01

[Tax&]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첫 번째 질문: 옛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센터)을 팔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론스타의 국적은 어디일까? 

두 번째 질문: 스웨덴 가구회사로 알려져 있는 이케아(IKEA)의 본사는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벨기에'다. 물론 옛 스타타워 빌딩을 취득한 론스타펀드Ⅲ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여러 나라를 거쳐 옛 스타타워 빌딩을 취득했으며, 옛 스타타워 빌딩을 직접 취득한 형식적인 주체는 벨기에의 페이퍼컴퍼니인 ‘스타홀딩스’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네덜란드'다. 이케아는 스웨덴 회사이지만 여러 소유단계를 거치면서 실질적인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다. 

위 두 사례의 차이점은 첫 번째 사례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론스타가 탈세한 것으로 결정나서 결국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케아의 본사가 계속 네덜란드에 있어서 스웨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첫 번째는 탈세 사례, 두 번째는 절세 사례인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기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듯하다. 부자증세를 주장해온 워런 버핏도 햄버거회사인 버거킹을 인수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본사를 미국에서 캐나다로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탈세(tax evasion)'와 '절세(tax savings)'의 구분은 합법적인 것은 절세이고, 불법적인 것은 탈세라는 명확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구나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도 아니어서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부인하고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는 '조세회피(tax avoidance)'라는 것도 있으니 더욱 구분하기 어렵다. 

국내에서의 탈세도 방지하기 어려운데 국경을 넘어서는 ‘역외탈세’의 경우에는 더욱 방지하기 어렵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란 납세자(개인이나 법인)가 국내가 아닌 국외(역외)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탈세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역외탈세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의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인 1조3072억원이라고 한다. 역외탈세액은 2008년 1503억원이었다가, 2010년 5019억원으로 증가하고,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그 이후 2016년에는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역외탈세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역외탈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역외펀드 관리를 위해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하고 항공기 리스를 위해 일시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외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역외탈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역외탈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게 되면 역외탈세에 대한 시도가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자체는 불법으로 보지 않더라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왜 설립하였는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역외탈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세청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추징세액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불복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전문인력 보강과 국제공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탈세는 세금추징과 가산세의 부과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성실납세를 하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성실납세 의식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간 거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성실납세가 궁극적으로는 절세가 된다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절세행위가 역외탈세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BEPS는 국제 간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BEPS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소위 ‘구글세’라고도 한다. 

2015년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진출시 탈세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BEPS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소위 ‘구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기업 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전 세계의 모든 납세자들이 역외탈세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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