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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탈세 아닙니다!" 울부짖는 세무사기 피해자들

  • 2017.03.15(수) 17:31

▲ 15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열린 프리랜서 세무사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1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이 천여명의 억울한 함성으로 가득했다.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과 자동차 딜러 등 프리랜서를 상대로 한 초대형 세무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의 함성이다. 


사기 행각의 주인공인 유모 세무사는 서울 봉천동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광고와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세금환급과 저가수임료를 약속하며 고객을 대거 유치했다.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세금환급을 약속하며 프리랜서들로부터 세금신고대행 업무를 무더기로 수임했고, 환급을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관련 프리랜서들은 국세청으로부터 5년 전인 2011년 이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조리 잘못됐다는 내용의 통보를 최근에서야 받았다. 애초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내용이 허위였으니 새롭게 증빙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구다.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덜 낸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유모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긴 프리랜서는 현재 확인된 인원만 5000여명에 이른다. 국세청이 유사한 사례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련된 프리랜서가 1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대리업무를 기준으로 세무사 1명당 100~200개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극히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다.

 

해당 프리랜서들은 세무사기를 당한 것이지 탈세를 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모임을 갖고 국세청 앞에서 단체시위를 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강경한 입장이다. 세법상 소득세는 자진신고 세금인 데다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도 있어서 입증서류가 없으면 합법적인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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