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세금문제가 생기면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를 찾게 되는데요. 어느 곳을 고를지 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세무사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 단순한 수수료 정보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냥 수수료 문의만 하자니 머쓱하고 상담이라도 받자니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물게 될까 겁부터 납니다.
세무사들의 평균적인 서비스 수수료 수준만 알고 있어도 이런 부담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들은 실제로 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세무사의 수수료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세무사 수수료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세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들의 서비스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 정도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법(조례)으로 정해져 있을 뿐 대부분은 가격담합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서 통용되는 가격 수준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수료는 개별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순대국밥은 보통 7000원~8000원 정도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실제 가격은 집집마다 제각각인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집은 6000원에 팔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순대국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몇가지 메뉴를 추가해 1만원에 팔기도 합니다.
◇ 기장료 월 10만원~15만원 수준…매출에 따라 차이
세무사 업계 전반의 수수료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해보니 개략적인 수준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세무사 사무실에는 고객용으로 서비스별 수수료표를 비치해 놓고 있고요. 드물지만 온라인 상에 서비스 수수료를 메뉴판 형식으로 공개해 놓은 세무사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장서비스 수수료는 매출 1억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월 10~15만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매월 회계처리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장부작성을 세무사가 대신해 주는 일이 바로 기장입니다.
기장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한 후에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조금씩 더 받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출 1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는 A세무사와 B세무법인은 월 15만원의 기장료를 받는 반면 C세무사는 10만원을 받습니다.
◇ 세무조정료는 '+알파'
개인사업자는 5월에 법인사업자는 3월(12월말 결산기준)에 각각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요. 이 때 회계상 이익을 세금을 산출할 수 있는 과세소득으로 바꿔주는 일이 세무조정입니다.
이 세무조정 수수료는 법인과 개인의 구분 없이 매출액 기준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 수수료가 있고 거기에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자를 기준으로 A세무사는 30만원, B세무법인은 40만원을 수수료로 받지만 세무조정 과정에서 원가계산하는 작업이 더해지면 추가수수료를 받습니다.
B세무법인은 원가계산 업무를 맡는 경우 10%를 가산해 받고요. 분기별로 하는 결산업무까지 맡으면 20%를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군요. 반면 D세무법인은 기존 기장 업무에 원가계산과 결산업무를 추가하더라도 수수료를 더 받지는 않습니다. 기존 고객을 우대해 주는 셈이죠.
◇ 상담과 신고는 SET 메뉴
납세자들이 세무사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무상담인데요. 상담료는 세목과 상담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또 상담을 한 후 일을 맡기면 상담료는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만 하면 상담료를 받지만 상담하고 신고대리를 맡기는 고객에게는 신고대리 수수료에서 상담료를 빼주는 식이죠.
실제로 양도금액 30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볼 때 A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상담료로 150만원을 받는데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기면 상담료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세목을 특정하지 않은 기본 세무상담의 경우 대다수 세무사들은 시간당으로 수수료를 매기는데요. 일반적으로 5만~10만원선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 세무법인의 경우 병원의 특진 개념을 적용해 대표세무사가 상담하면 시간당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불확실성이 큰 세무조사 대행 업무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수료를 정합니다. C세무사의 경우 세무조사 대리 수수료에 대해 '계약에 따른다'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B세무법인는 '기본 수수료 + 알파' 개념을 적용합니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조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변동이 생기면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식입니다.
총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