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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세금]'낚시세'로 세금 낚는 나라

  • 2017.07.04(화) 14:16

독일과 일본 일부 지자체에서 걷어
환경보호 목적으로 징수…세수는 미미

요즘은 낚시도 스포츠처럼 전문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낚시는 바다나 강, 호수, 계곡 등 어디서든 낚시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여가활동에 가깝습니다. 고가 장비를 보유한 분들도 있지만 큰 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고, 일부 낚시 금지구역을 빼곤 별다른 제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낚시와 사냥을 묶어서 야생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사람을 납세자로 하고 포획량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독일 전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고요. 독일에서도 주 단위보다 더 작은 게마인데(Gemeinde) 단위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군·구청에서 걷는 지방세죠.
 
독일의 낚시세와 사냥세는 중세시대에 낚시꾼과 사냥꾼들이 관할 영주들에게 포획량의 10%를 바치던 관습에서 비롯됐는데요. 지금은 야생동물 보호와 환경보호 차원이라고 하는군요. 세수입은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낚시권' 혹은 '사냥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낚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낚시나 사냥을 하도록 한 사람도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이죠.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일본도 일부 지자체에서 낚시세를 걷는데요. 후지산으로 유명한 야마나시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걷는 '유어세'가 대표적입니다.
 
야마나시현에는 후지산 주변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와구치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서 유어세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가와구치 호수의 환경보전과 주변시설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일종의 환경세로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낚시꾼들의 환경훼손을 줄이고 환경미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낚시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관광세 명목의 낚시세가 논의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제주도 의회에 낚시꾼들에게 낚시세(조례)를 걷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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