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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세금]빈집세

  • 2017.07.28(금) 08:27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실률 낮추기 위해 도입
프랑스에서도 일부 지방세로 빈집세 걷어

 
 
단지 집에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올해부터 비어있는 집의 집주인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빈집세'인데요.
 
최근 몇 년 새 밴쿠버의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되다보니 외국인들이 집을 구입한 후 집값이 오를 때까지 빈집으로 내버려 두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빈집을 임대하면 될 것 같지만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비슷한 이유로 빈집세를 고민중인 캐나다 도시들이 적지 않은데요. 토론토나 빅토리아 등에서도 빈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의 빈집세 계산방식은 단순합니다. 공시가격의 1%를 세금으로 매기는데요. 거주용이나 임대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빈집 중 1년에 6개월 이상 비어 있거나 연중 연속된 거주일이 30일 미만이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되죠.
 
반대로 집이 비어 있는데도 사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면 5%의 연체료와 최대 1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밴쿠버 시청에서 불시에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가려낸다는 군요.
 
캐나다 외에 프랑스 일부 지방에서도 빈집세를 걷는데요. 프랑스의 빈집세는 2년간 거주기간이 30일 이내인 빈집의 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집의 소유자나 장기임차인에게 부과되죠.
 
사실 우리나라도 빈집이 적지 않습니다. 국내 빈집은 2015년말 기준 107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6.5%나 되는데요. 특히 그 중 약 8만가구는 서울에 있다고 하니 서울에 집이 없어서 아우성인 현실에 비춰보면 좀 아이러니죠.
 
외형상 캐나다와 별반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우리나라 빈집은 장기간 개발이 안돼 방치된 집이거나 임대가 어려운 시골 빈집이 대부분이어서 빈집세를 매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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