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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도 뛴 LG화학 연구원 인건비는 `과세 대상`

  • 2017.07.17(월) 14:07

LG화학, 법인세 100억원 돌려달라 소송했다 패소
LG화학 "테크센터 연구원 인건비 R&D세액공제 대상" 주장
법원 "연구원이 영업도 같이 하면 R&D세액공제 대상 아냐"

LG화학이 세무조사 후 추징된 1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산하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니 만큼 세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지만 소속 연구원들이 연구개발만 하지 않고 영업전선에도 뛰어든 것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행정법원은 LG화학이 국세청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LG화학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 연구도 하고 영업도 뛴 LG화학 연구원들
 
LG화학은 고객들에게 첨단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하에 테크센터라는 연구소를 두고 있다. 2013년 기준 연구전담 인력 221명 등 231명이 근무하는데 연구원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센터장 인건비만 2009년~2013년 5년간 25억원에 이를 정도다.
 
LG화학은 2009년 이후 테크센터 경비를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공제를 받아왔는데 2014년 세무조사에서 뒤집혔다.
 
국세청은 LG화학 테크센터의 경비는 R&D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2009년 법인세 25억5000만원을 비롯해 2009년~2013년 5년치 법인세 98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감면 받은 법인세를 모두 토해내라는 것이다.
 
LG화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나 재료비 등은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연구원들이 연구만 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LG화학 테크센터는 다른 기업 부설연구센터와는 달리 소속 연구원들이 영업활동에도 참여했다. 연구원들을 이른바 '테크니컬 마케터'라고 이름짓고 영업 도우미로 나서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영업팀이나 고객에게도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했고, 이것이 매출 실적에 포함돼 연구원들의 성과평가에 반영됐다. 실제로 세무조사 당시 연구원들은 영업팀과 함께 출장을 가서 가격협상에도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 "연구외 활동은 R&D세액공제 대상 아냐"
 
국세청은 연구원이 영업사원과 함께 고객을 방문해 제품을 설명하고, 협상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실제로 연구원들의 경비 상당부분이 출장비와 통신비, 교제비(접대비) 등으로 채워졌다.
 
법원 역시 "연구원들이 본연의 연구업무 외에 고객상담 및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상당부분 겸하고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LG화학 대전 기술연구원 연구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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