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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지니고 있다면 출국할 때 확인받자

  • 2017.11.08(수) 08:01

[신민호의 절세 여행]①출국 시 세관신고 방법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해외 여행은 상대적으로 국내 여행보다는 여행의 기회가 적다보니 각종 출입국 절차나 면세혜택 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알아두면 돈이 되거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해외여행에 유익한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관세법인 에이치앤알의 신민호 관세사님이 도움말씀 주셨습니다.[편집자]

# 남의 짐을 부치지 말라

우선 발권, 즉 비행기 티켓을 끊기 전에 주의할 점인데요. 짐을 대신 부쳐 달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목적지 국가에 도착한 후 내 이름으로 부쳐진 짐에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든 책임을 대신해서 져야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짐을 대신 부쳐서는 안됩니다.

세금 문제는 누구나 민감해 하죠. 대한민국 관세청은 여행객이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여행객이 휴대해 출국하는 물품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도 소비세로 관세와 함께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어서 부과되지 않죠.

하지만 세금이 붙지 않더라도 출국할 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휴대해야 할 물품 중에서 고급 카메라나 골프채, 고급 시계 등 고가의 물건들이 있는 경우인데요. 원래부터 휴대했던 물품인데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 왔을 때 입국시에 면세한도(미화 600달러)에 묶여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 있거든요.

입국시 면세한도인 600달러 이상의 골프채, 보석류, 시계, 카메라, 모피의류, 전자제품(외국산 수입산 불문) 등의 모델과 제조번호 등 상세한 규격을 적어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 놓으면, 여행 후 돌아올 때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항공권을 발권한 후 보안검사를 하는 곳 바로 옆에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 3000달러까지만 살 수 있다

발권과 보안검사, 출국심사가 끝나면 비행기 출발시간 전까지 출국장 면세점 쇼핑을 즐기는 경우가 많죠. 면세점 쇼핑은 여행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니까요.

출국장 면세점에서 주의할 것은 구매한도인데요. 외국인과 재외거주 한국인(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은 면세점 구매한도가 없지만 내국인(국내 거주 한국인)은 1인당 미화 3000달러까지만 구매할 수 있어요. 

내국인은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등 출국할 때에만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구매시 여권과 함께 항공권을 제시해야하죠.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물품 교환권을 받아서 공항에서 출국할 때 세관, 법무부 심사가 끝난 후 출국장 인도장에 가서 자신이 구매한 면세점에서 파견된 근무자에게 제시하면 구매 물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 600달러 넘으면 신고해라

출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3000달러까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입국할 때 300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관세와 부가가치세)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입국시 면세한도는 600달러이거든요.

특히 출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개인이 물품을 구매한 내역은 여권번호와 함께 모두 세관에 보고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1인당 600달러가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죠. 물론 출국할 때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쓰고 원래부터 휴대했던 물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한도와 무관하게 반입이 가능해요.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밀수입(무신고수입)으로 간주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대신 자진해서 신고하면 내야할 세금의 30%(15만원까지)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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