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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내년에 팔면 양도세 얼마나 더 낼까

  • 2017.12.12(화) 15:40

내년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일괄 50%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올해 파는 게 유리

인기 있는 아파트는 분양권에 붙는 프리미엄도 ‘억’소리 납니다. 이처럼 웃돈을 많이 얹어 분양권을 전매할 땐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겠죠. 

 

그런데 내년부턴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전매시기에 따라 양도세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파는 게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올해까진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오래 가지고 있은 만큼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받는 건데요.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6~40%)입니다.

 

하지만 내년(1월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분양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분양권을 언제 팔아도 세율이 50%지만, 1년 이상이라면 올해 파는 게 유리한 셈이죠.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인데요.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서울 전지역과 과천, 세종시)은 8월2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 전매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다만 기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팔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양도 시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의 민간주택과 부산 기장군 민간주택은 6개월간, 성남시 민간주택은 1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부산 기장군 공공주택과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 6개 지역은 전매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고양시(공공주택),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공공), 화성동탄2(공공), 하남시(공공)도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들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지정(2016년 11월3일, 광명 부산진구 기장군은 올해 6월19일) 전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올해 12월과 내년에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각 얼마일까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분양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A 아파트의 분양권(1년 6개월 보유) 프리미엄이 2000만원이라면 올해 12월까지 분양권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40%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770만원을 내야합니다. 반면 내년에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인상되므로 963만원을 내야하죠. 분양권을 내년에 전매하면 약 200만원을 더 내야하는 셈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올해나 내년이 동일하지만, 1년 이상이면 내년에 양도세율이 더 올라간다"며 "이런 경우 분양권 전매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파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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