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가상화폐 워치]해외에선 세금추징?

  • 2018.01.31(수) 11:10

[가상화폐와 세금]
가상화폐 과세 팩트체크
선진국도 과세 방향만 정한 상태
세법 만들고 시행하려면 산너머 산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이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세금을 낸 적은 없다. 과세에 대한 근거도 없으며 세금을 내라는 사람(정부)도 없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시장은 '세금'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요동친다. 과연 가상화폐에는 언제 세금이 붙는 걸까.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체크해 봤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팩트체크1 : 외국은 세금을 매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과세문제가 떠오르자 외국사례가 먼저 주목을 받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는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그 방식을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담당자를 파견해 과세동향을 살피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선진국들도 과세 원칙만 세웠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고 세율은 얼마로 할지를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우리의 기타소득 개념의 잡수익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원칙은 세웠으나 실무작업이 늦어져 아직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14년에 이미 연방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자산 거래에 부합하는 과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다. 
 
# 팩트체크2 : 과세에 관심이 없었다
 
정부가 최근에서야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당국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해외사례와 같이 유권해석 차원의 움직임은 제법 오래 전에 나왔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바람이 불기 전인 2014년 8월 25일 국세청은 '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라는 납세자의 질문에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화폐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된다면 과세대상이라는 중립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에도 2014년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국세청은 같은 답변을 했다.
 
# 팩트체크3 : 당장 과세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언급될 때마다 가상화폐 시세는 춤을 췄다. 과세기준이 마련되면 당장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현재 투자자들이 당장 세금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행 세법에서 당장 과세가 가능한 부분은 사업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정도인데 국내에서 사업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다. 개인이 가상화폐로 소득을 올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과세할 수 있다.
 
세법을 개정하려면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거나 의원입법을 통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이제서야 해외사례를 수집하는 단계이다보니 서둘러야 여름 세제개편 때 입법을 해 연말에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2018년 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세 인프라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언제쯤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 선진국들이 과세방향만 정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실명거래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소형 거래소가 소외되는 등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자체가 암호화되어 익명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확인방법이나 신고 납부방식을 결정하는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