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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도네시아와 과세협력 MOU 체결

  • 2018.06.06(수) 14:00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6일 개최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과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불편 사항을 전달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1위는 베트남)으로 이중과세 문제와 현지 세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양국 청장은 매년 1회씩 국세청장 회의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하면서 과세권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세정 현안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사진출처=국세청)

특히 양국은 과세 이전 협상(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을 통해 국내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을 양국 과세당국이 미리 협의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제거래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과세 이후 협상(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승희 청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과 가진 세정 간담회에서 나온 이중과세 발생과 환급 지연 등의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팍파한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하면서 과세분쟁이 급증했다"며 "납세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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