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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취득세·재산세 안 낸다

  • 2018.10.30(화) 10:37

국가 지원 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액 비과세
어린이집도 운영비 소득세 경감 등 혜택 다양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사립유치원에는 누리과정 지원금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외 각종 세제지원도 이뤄지고 있는데 그 혜택이 적지 않다.
 
혜택이 가장 큰 항목은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다. 면제는 세금 일부를 감면하는 것과 달리 세금 전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이다. 다만 지방세의 최소납부세액제도에 따라 취득세는 200만원, 재산세는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85%를 감면하고 있다.
 
유치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때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등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85% 감면된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실 화장실 교사실 조리실 등을 포함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체육장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가 적지 않아 상당수는 85%감면 혜택을 받는다.
 
올해 초 서울 시내 한 유치원 건물(8학급 180명으로 인가)이 18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 건물을 매입해 업무용으로 쓴다면 4.6%(취득세 4%+농특세 0.2%+교육세 0.4%)의 세율로 약 85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유치원으로 운영하면 85%를 감면받아 1275만원의 취득세만 낸다.

유치원 건물은 재산세도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재산세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85%를 깎아준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일반 건물의 경우 매년 170만원 가량의 재산세(10억원×건물 공정시장가액비율 70%×건물 재산세율 0.25%) 부담이 생기지만 유치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15%인 25만5000원만 부과된다.
 
유치원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세제지원 혜택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전액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에도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초과인 경우는 85% 감면)된다. 또 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금액의 일정액(7/1000~10/1000)을 세액공제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있다. 주택을 사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자가주택 1채(2년 거주)를 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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