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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2018.11.13(화) 17:16

미용목적 의료비와 건강증진 목적 약값은 공제 안 돼
선글라스·써클렌즈도 시력교정용이면 의료비 해당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액을 내야할 소득세에서 직접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의료비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유일하게 공제대상 전체에 대해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는 것이죠.
 
세금을 돌려받자고 일부러 병원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왕에 치료를 받는다면 세금 환급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집안에 아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나 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다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약값, 의료기기 구입비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알아 두면 돈이 되는 알쏭달쏭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총정리 해봤습니다.
 
# 본인과 65세이상·장애인 부양가족은 한도 없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15%인데요. 난임수술비에 한해서는 2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연간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진 70대 노모의 의료비로 1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총급여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한 850만원의 15%인 127만5000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의료비이기 때문에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도 않습니다.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 넘거나 만 20세가 넘는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나 기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의원 진찰·진료·치료·수술·입원비
 
병원비는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해당됩니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죠.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찰과 진료, 치료, 수술 등을 받거나 입원했을 때 입원비 지출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도 공제대상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시력교정을 위한 라식수술과 라섹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이고요. 치과의 스케일링도 충치예방과 치료목적이어서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치열교정의 경우에는 미용목적과 구분하기 위해 저작장애(씹기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출산 관련해서 기존 조산원 외에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계획대로면 2019년에 지출하는 산후조리원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 한약은 'OK' 보약은 'NO'
 
약값은 병원비와 연결돼 필연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죠. 의사 처방전 없이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의약외품을 빼고는 대부분의 약국판매 의약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팔더라도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한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데요.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약과 보약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치료 목적인지 건강증진 목적인지를 구분해서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약을 지은 곳에 문의하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치료용 한약으로 처방 받아서 먹었는데 나중에 의료비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면 해당 한의원이나 한약방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경·콘텍트렌즈 '도수' 있으면 가능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본인을 비롯해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안경값으로 50만원을 채웠더라도 부양가족의 콘텍트렌즈비를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안경과 콘텍트렌즈는 시력보정용이냐 아니냐가 공제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인데요. 따라서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는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수가 있다면 써클렌즈나 선글라스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도수가 없는 써클렌즈나 선글라스는 대상이 아닙니다. 외모를 위해 안경테만 구입해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 틀니·임플란트도 공제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휠체어나 목발 등을 구입하거나 치과에서 틀니, 보철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도 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열 교정을 위한 치과비용은 기본적으로 미용목적 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작장애(씹는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진단서를 받아야만 의료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 장애인 보장구는 대부분 공제
 
장애인을 위한 의료용 보장구들은 거의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수족을 비롯해서 휠체어, 보청기, 목발,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쿠션, 기저귀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점자프린터,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음성독서기와 장애인용 키보드, 마우스, TV수신기 등을 구입한 비용도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이 필수인데요. 만약 과세연도 도중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판정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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