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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준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 2018.11.20(화) 10:06

중소기업 청년 연령 29→34세, 공제율 70→9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10→12%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각종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달라진 내용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월세에 살고 있는 직장인, 올해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직장인은 달라진 세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꼽은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 절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간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매년 30만원만 내면 됐죠. 
 
그런데 올해부터 감면기간이 5년으로 늘었고 감면율도 90%로 올라갔습니다. 5년 동안 소득세로 매년 1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깁니다. 지난해까지 3년간 90만원의 소득세를 내던 청년 직장인은 올해부터 5년간 50만원만 내면 됩니다.
 
청년 연령 요건도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었습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월세액 12% 세액공제 혜택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갑니다. 올해 1월부터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씩 월세를 내왔다면 72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월세 공제는 연 7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최대 환급액은 90만원 수준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에 사는 무주택 직장인에게 적용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자녀 1~2월 학원비 공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발레·태권도·피아노 등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데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는 1~2월에 낸 학원비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1월 중순 개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학원비 자료가 일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학원비 내역이 없다면 수강료 영수증을 학원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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