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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활용하는 '꿀팁'

  • 2018.12.20(목) 12:00

국세청 간소화 자료 연동, 예상세액 자동계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서류, 휴대폰 촬영 전송

직장인에게 두통을 안겨줬던 연말정산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2016년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가 도입된 데 이어 올해는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올해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와 기납부세액(1~12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을 입력하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반영돼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지난해까지는 예상세액 조회와 간소화 자료가 연동이 되지 않아 직장인이 항목별 공제금액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입장에선 1년간 지출한 공제 내역들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받을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 2018년 귀속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 개선사항(출처=국세청)

직장인이 소득·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간편해졌다. '대화형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공제항목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내면 공제 가능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예상 세액계산과 대화형 자기검증은 오는 1월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할 때부터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을 신청하려면 스마트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차(출처=국세청)

연말정산 절차는 간편해졌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에 대한 책임은 직장인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지출한 내역과 공제금액이 틀리거나 세법상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 자료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를 받아 보여주는 서비스"라며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 책임 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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