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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5만원 돌려받거나 vs 85만원 토해내거나…심쿵!

  • 2019.01.09(수) 18:49

<통계로 본 연말정산 1인당 환급·추징액>
지난해 연말정산 직장인 1800만명…67% 환급, 18% 추징
상위 10% 근로자는 1인당 평균 (+)205만원 vs (-)315만원

'13월의 월급일까? 13월의 세금일까?'.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얼마나 되돌려받을지 설레임을 갖게 하는 시기다.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닐게다. 반면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도 상당수다. 환급은커녕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실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결과는 어떨까.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보니 201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모두 1800만5534명에 달했다. 이들 중 세금을 돌려받은 이는 67%인 1200만3526명이다. 금액으로는 총 6조6277억7300만원이다.  

반대로 18%인 321만9519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모두 2조7431억2800만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환급이나 추징 모두 없었던 나머지 15% 근로자는 정산 결과가 '0원'이거나 중도입·퇴사자 등 총급여가 연간 근로소득세를 결정할 만큼이 되지 않는 과세미달자다.
환급액이 있는 1200만3526명 근로자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이다. 반대로 세금을 토해낸 321만9519명의 1인당 평균 추징액은 85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환급받은 경우보다 토해낸 경우 그 평균 세액이 큰 셈이다. 환급받은 경우와 토해낸 경우를 모두 합한 전체 연말정산 결과는 1인당 25만5000원 환급이다.

연말정산은 1년 간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세금을 많이 떼이는 고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환급액도 크고 반대로 추징액도 커진다. 실제 근로소득 상위 10%의 경우 환급액과 추징액이 전체 평균보다 약 3.7배 수준으로 컸다.

총급여 상위 10%인 180만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1261만6000원으로, 이중 111만8574명이 평균 204만5000원을 환급받았고, 나머지 59만9444명이 1인당 평균 315만4000원을 토해냈다. 환급과 추징을 상쇄한 상위 10%의 평균 연말정산 결과는 23만1000원 환급이다.

연말정산은 각 근로자 개인의 가족구성이나 경제활동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서 얼마나 공제를 받고 있을까. 공제항목별로 보면 소득공제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평균 247만3000원 받았고, 인적공제로 295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평균 262만8000원을 받았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0%가 넘는 사용액에 대해 300만원(2018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데, 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은 대부분 공제한도를 채웠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등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를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로 평균 2명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장기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항목으로 근로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연평균 262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액을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평균 40만6000원으로 높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35만2000원, 의료비 세액공제 32만3000원의 순이다. 월세 납부액으로 받는 월세 세액공제는 평균 28만원을 받았다.

지출액의 15%를 공제하는 교육비는 본인 교육비의 경우 전액 공제하지만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초중고 보육시설은 1인당 300만원, 대학은 1인당 9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공제율(난임시술비는 20%)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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