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한번씩 뽑아보는데요. 무작정 자료만 믿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다간 환급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세금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세청은 9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직장인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 개통하며 의료비 자료는 추가 확인을 거쳐 20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내역이 있는 직장인들은 20일 이후에 자료를 조회해야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용어가 워낙 어렵고 요건도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만 보고 그대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직장인도 많은데요. 실제 공제 요건이 아닌 경우에도 자료가 조회될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를 잘못 신청하면 그 책임은 직장인 본인이 지게 됩니다. 부정 환급받은 세액은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간소화 서비스가 문제로 국세청과 싸워서 이긴 납세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입사했거나 퇴사한 직장인은 근무한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은 연간 내역이 모두 조회되지만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모두 공제받으면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직장인은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안경구입비와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등은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데요. 직장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해 각종 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본인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