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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육성 나섰다..'상장 완화·신속심사 확대'

  • 2016.05.25(수) 17:00

미래성장동력화 위한 범부처 전략 마련
R&D 예산증액·8대 전략분야 집중 투자
공동연구·정보공유·M&A 유도해 개방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심사가 완화된다. 바이오 신기술·신제품의 신속심사 제도도 도입돼 기업들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2차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열고, IT 시대 이후 대표적 유망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의 미래성장동력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바이오특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이 바이오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바이오 시장 급성장, 우리 현실은…

 

OECD는 오는 2030년경 IT에 버금가는 바이오 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이오 시장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7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농우바이오가 3000만달러 규모의 종자 수출을 달성했다. KIST도 치매 조기진단기술을 3300억원 규모에 이전 계약했다. 또 바이오기업의 자본시장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국내 신규 상장기업 27개사중 9개가 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그러나 바이오 분야 육성에 대한 범부처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부족으로 부처 계획간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고 유사중복 지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바이오기업이 처한 영세성,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부족, 복잡한 규제 등도 바이오 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바이오 기업의 66%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만들게 됐다.

 

 

◇ 8대 전략분야 집중 육성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전체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7.6%)에 비해 바이오 분야 R&D 예산 증가율(6.2%)이 밑돌았다.

 

정부는 바이오 R&D 예산 증가율을 총 R&D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투자액을 늘리고, 신약·의료기기 등 경제산업적으로 파급력이 큰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융합 진단·치료기기, 생체대체 보조기기,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식품, 종자, 농생물·환경 등 8대 분야다.

 

또 바이오 산업정책을 담당할 정부부처간 역할분담을 재정비 했다. 신약개발의 경우 미래부는 기초부터 후보물질 최적화 단계까지, 복지부는 전임상부터 임상 단계까지, 산업부는 지적재산권 사업화 분야를, 식약처는 허가 및 컨설팅 분야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가칭 바이오 포럼도 신설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확대시켜 게빙향 혁신 문화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바이오 분야별로 자발적으로 운영해 공동연구, 정보공유, M&A 등 개방형 촉진을 유도시킬 방침"이라며서 "필요시 정부의 R&D 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상장 문턱 낮춰 '경영안정성 심사완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심사도 완화된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 최대주주 등 지분율이 20% 이하일 경우에도 상장 심사시 경영안정성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바이오 산업 특성상 고위험·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창업이 감소세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바이오 전용 창업펀드도 조성된다. 중기청 500억원, 산업부 300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다. 바이오 전용 창업공간도 설치돼 대학, 기업, 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신제품·신기술에 대한 신속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 절차, 기간, 자료제출 요건 등을 완화시키는 절차를 구체화 하기로 했다. 신속 심사 확대대상은 중대한 질병, 난치성 질병 등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 의약품 또는 치료방법 보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바이오의약품 이외의 합성신약 등에 대해서도 신속심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이 성능평가로 대체됨에 따라 혈액원을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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