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의 양대산맥인 치킨과 피자 가격은 최근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자 값은 최근 수년간 사실상 동결을 거듭해온 반면 치킨 값은 해마다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인데요.
기준연도인 2015년을 100으로 놓고 100미만이면 2015년보다 하락했다는 뜻이고 100 이상이면 2015년보다 물가가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치킨과 피자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07.59, 101.62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오름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킨과 피자의 가격 변화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치킨 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인 2015년 이후 꾸준히 지수가 오르다가 2017년 101.23에서 2018년 104.01로 크게 뛰었고 올해 초에는 107.59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피자 물가지수는 2015년과 2017년까지 3년간 변동이 없다가 2018년에야 101.22로 소폭 올랐습니다. 사실상 수년간 가격을 동결해온 셈입니다.
치킨과 피자 물가지수의 흐름이 다른 이유는 치킨은 가격인상과 배달료로 몸값을 올린 반면 피자는 배달료를 받지 않고 2년 간 가격을 묶어뒀기 때문입니다.
2016년 BBQ는 업계 최초로 치킨 한 마리에 2만원이 넘는 제품을 선보이면서 고가치킨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KFC가 치킨과 햄버거 등 24개 품목의 가격을 5.9% 인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BBQ가 3개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도미노피자, 피자알볼로 등 일부 피자업계도 지난해 초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가격인상이 반영돼 지난해 피자의 물가지수가 2017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치킨 물가지수 상승에는 배달료도 한 몫했습니다.
교촌치킨을 필두로 BBQ, BHC 등 유명 치킨프랜차이즈들이 지난해 일제히 배달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작년 5월 교촌치킨이 배달료를 공식화하면서 굽네치킨, BBQ, BHC 등도 배달료 받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는 고스란히 전체적인 치킨가격의 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도미노피자와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 대표적인 피자업체들은 공식적으로 배달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배달 최소 주문금액을 인상했는데요. 피자헛은 기존 1만2000원에서 1만5900원으로 미스터피자는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일부 피자업체들이 최소 주문금액을 올렸지만 후라이드치킨 한 마리(1만5000원, BHC 기준)를 주문할 때 드는 배달료 1000원~2000원을 고려하면 피자 주문 때는 사실상 배달료가 없는 셈입니다.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을 38개 지역으로 나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매장을 찾아가 가격을 직접 조사한다"며 "이 과정에서 배달료를 포함한 가격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가격으로 보고 물가지수에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체별로 진행하는 각종 할인행사는 물가지수에 반영하지 않는 변수입니다. 치킨과 달리 피자는 방문포장이나 온라인주문시 할인해주는 가격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가지수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