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 3개사에게 신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3곳입니다. 주목할 점은 국토교통부가 3개 사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반드시 3년 간 이른바 '거점공항'을 유지하도록 한 것인데요.
거점공항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특정 항공사가 특정 공항을 주로 활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개 사업자는 앞으로 양양국제공항(플라이강원)·인천국제공항(에어프레미아)·청주국제공항(에어로케이)에서 모든 노선을 운영해야 합니다.
기존 LCC 6곳(에어부산·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제주항공·에어서울·진에어)도 거점공항와 유사한 개념이 있지만 신규사업자와는 사뭇 다릅니다. 기존 LCC는 국토교통부의 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주로 활용할 공항을 지정하긴 했으나 반드시 해당 공항에서 모든 노선을 운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LCC에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는 특정 공항을 중심으로 노선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정했지만 반드시 해당 공항에서 운영을 할 의무를 부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3년간 거점공항을 유지하며 반드시 해당 공항에서 모든 노선을 운영해야하는 의무는 이번 신규 사업자부터 부과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LCC와 달리 신규 사업자에게 3년간 반드시 거점공항에서 운항을 하도록 한 것은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공항 활성화 취지에 따라 신규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거점공항이 법적·공식적 용어는 아니지만 이번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거점공항에서 운항하도록 하는 조건을 이번에 처음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하면 양양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내세운 플라이양양과 에어로케이는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플라이양양은 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서에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체결,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여객수요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저렴한 운임과 기존 청주국제공항에서 탈 수 없는 신규노선을 취항해 충청권과 경기남부 여객수요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해 기준 양양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의 여객수는 각각 3만8000명과 245만명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어느 정도 여객수가 확보되어 있는 반면 양양국제공항은 국내 15개 공항 중 에서도 여객수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거점공항 의무운영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3개 사업자와 함께 도전장을 낸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도 각각 무안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양양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 외에 추가 거점공항 검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