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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구역 28만개 vs 흡연구역 6200개

  • 2019.04.26(금) 15:58

<김보라의 UP데이터>
국민건강증진법 따라 1995년부터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설치는 의무지만 흡연구역 조성은 재량

20년 전과 비교하면 흡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사무실, 카페 등 실내공간에서 흡연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실내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탄생하면서 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금연구역 설치도 그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국회,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공항, 철도역, 공연장, 목욕장, 공동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또 시·자치구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주유소, 어린이집 주변, 지하철 출입구 등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2641개입니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은 26만6117개, 시·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이 1만6524개입니다.

금연구역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금연구역도 414곳이 있습니다. 금연구역 수는 한 건물에 다수의 점포가 있을 경우 점포 개수만큼 금연구역 시설로 집계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2만9565개)입니다. 서울시 내 전체 금연구역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1만6997개) ▲서초구(1만6289개) ▲마포구(1만5105개) ▲강서구(1만3883개) 순입니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에만 전체 금연구역의 22%가 몰려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연구역은 몇 개나 될까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시 내 흡연구역은 6200개입니다. 금연구역이 28만개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이 적은 수치입니다. 흡연구역은 금연구역 대비 2.4%에 불과합니다.

금연구역이 3만개 가까이 되는 강남구에 흡연구역은 205개에 불과합니다. 강남3구를 모두 합해도 흡연구역은 594개뿐인데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금연구역 지정은 의무사항이지만 흡연구역 지정은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중 이용시설에 금연구역 설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금연구역을 설치한 장소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연구역 설치는 필수지만 흡연구역 설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죠.

이렇다보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현황 파악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은 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직접 현황 조사에 나서지만 흡연구역은 자치구가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 조사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나갈 때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면 파악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금연구역 지정과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만 흡연구역은 설치 자체가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흡연구역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을 흡연구역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흡연구역 표시나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내에 흡연구역이 6200개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라며 "자치구별로 흡연구역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라 실제로는 흡연구역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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