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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고발' 공정위, 재판부 질문엔 '우물쭈물'

  • 2022.11.18(금) 10:59

SPC그룹·공정위 법정 공방 '치열'
공정위 "총수일가 지배력·승계 위해 부당 지원"
법원, 위법 동기 입증 요구…공정위, 답변 못해

/그래픽=비즈니스워치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 소송의 향방이 묘연해지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2세 승계를 위해 SPC삼립을 지원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SPC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재판에서 공정위는 법원이 제기한 "SPC의 위법 동기를 입증하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SPC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9차 변론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밀가루, 계란, 생크림 등을 생산하는 8개 생산계열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통행세'를 거둬들였다고 보고 있다. 통행세는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통행세를 통해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의도적으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SPC 측의 주장은 다르다. SPC그룹은 SPC삼립이 밀다원, 에그팜 등 생산 기능만 있는 계열사들을 대신해 연구개발, 품질개선, 생산계획, 재고관리, 물류 등 수많은 기능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상장사인 SPC삼립이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파리크라상 등을 부당 지원한 것이 된다"며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임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오히려 총수일가가 소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손해를 보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SPC삼립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SPC삼립에 이익을 안겨줬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SPC그룹은 "이 주장대로라면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대주주인 총수 일가가 각각 76억원, 37억원을 손해보면서 SPC삼립에 양도했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본 사람이 처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SPC그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공정위에게 삼립을 지원하면 어떻게 2세 승계에 도움이 되는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7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나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런 행보가 검찰의 SPC그룹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검찰은 공정위가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고발한 것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SPC그룹 본사 및 계열사 압수수색에 이어 최근에는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SPC가 오너 일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장사인 삼립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논리에 대해 검찰도 법리상 상당한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SPC 조사가 지연될 경우 비판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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