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와 일부 가맹점 간의 계약 해지 분쟁에서 가맹점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점주의 점주협의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거래를 끊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점주 협의회)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시작됐다. 당시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비롯한 61개 가맹점 점주가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자 그 해 8월 맘스터치 본사가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조치를 내렸다.
맘스터치 본사는 점주 협의회가 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 이익만 추구했다',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 등의 문구가 실린 것을 문제 삼았다. 맘스터치 본사 측은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 점주에게는 회장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를 유지하고, 손해배상청구 판결과 공정위 처분에도 항소해 시간을 끌 것이라며 가맹점주에게 경고했다. 이어 맘스터치 본사는 상도역 점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 역시 사실상 맘스터치의 '갑질'을 인정한 결과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맘스터치 본사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황한 눈치다. 예상보다 제재의 강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반응이다. 현재 맘스터치 본사는 이번 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