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동양사태 주범 '특정금전신탁' 판매·운용 깐깐해진다

  • 2013.11.26(화) 10:21

동양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특정금전신탁의 판매와 운용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특정금전신탁이 사실상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운용되는 관행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특정금전신탁 제도와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성격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특히 개인투자자에 대해선 기존 계약서 외에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과 함께 상품의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상품설명서를 줘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할 때는 고객이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금처럼 오해할 수 있는 판매행위도 금지된다. 통장대신 개별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통장을 발행할 땐 예금통장과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무분별한 홍보와 호객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할 땐 전단지는 물론 전화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없다. 예정수익률을 제시할 수도 없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 권유하는 적정성의 원칙도 지켜야 한다.

자전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탁업자간 중개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전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간 중개 방식으로 신탁자금이 빈번하게 편•출입되는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계열별 최소 가입금액도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장기 재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금융회사에 맡기는 1대1 맞춤형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이나 펀드와는 차이가 있다. 투자에 따른 책임도 전적으로 투자자가 져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의 규모는 올 6월 말 현재 171조 원 수준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차단해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면서 "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