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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상만 특정금전신탁 가입한다

  • 2013.11.21(목) 14:30

대부업체, 대주주•계열사 거래제한 규제 도입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 적발 시 대주주 금융업 진입 제한
금융위,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마련

앞으로 특정금전신탁에는 최소 5000만 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정금전신탁이 예금으로 오인되면서 불특정 다수 고객의 피해를 막는 조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권유와 홍보도 금지된다.

대부업체가 대주주와 계열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진다. 계열 대부업체를 통한 계열사 우회지원을 막는 조치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10대 위반 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해 해당 대주주의 금융업 진출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재발방지책의 핵심은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엄벌 △특정금전신탁 상품 판매 강화 △대주주•계열사와 대부업체의 거래 제한 △ 각종 거래와 관련한 공시 강화 등이다.

▲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동양사기 대책위원회 회원이 '계약무효'를 외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대주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 관련자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 관용 없는 제재를 한다. 금융부문 10대 위반 행위로 선정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양형상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는 앞으로 금융업 진입을 제한한다.

동양 사태에서 드러난 대부업체를 통한 계열사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도규제를 도입해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자기자본대비 거래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엔 자기자본의 100%로 한정돼 있다. 지자체가 하는 대부업체 등록•검사•제재권한도 대기업 계열인 경우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하기로 했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사는 신탁•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를 포함해 계열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 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계열금융사에 대한 통합 감독도 시행된다. 모기업 집단의 재무 정보와 개별 금융회사 검사 정보가 취합 분석돼 중점 감독을 받으며 중장기적으로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 체계로 전환된다.

대기업계열에 대한 사전관리도 강화된다. 주채무 계열 선정 기준인 금융권 총 여신의 0.1%를 0.075%로 낮춰 대상 기업을 늘린다. 주채무 계열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용공여와 시장성 차입금의 합계액이 금융회사 전체 신용공여의 일정비율(0.075%)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 집단은 시장성 차입금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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