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 제고와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계약 해지 절차에서 보험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기존 계약을 소멸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려는 경우 손해 발생 가능성 및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비교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계약 해지 절차에선 설명의무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선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만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 해지 단계'에서 설명의무는 별도로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해지 시 설명의무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다.
이런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단계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가령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으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 완료 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백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보험계약자가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에 다시 가입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기존 보험계약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또 면책기간 등이 새로 개시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 비교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 완료 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는 내용 ▲신규 보험계약 가입 시 보험료 인상이나 신규 면책기간 적용 등의 가능성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보험계약대출, 자동대출납입,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을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의 해지를 방해하거나 막기 위해 과장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보험계약 해지 시 불이익이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