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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낮춰 더 저렴해진 무해지보험 나온다

  • 2020.11.19(목) 10:21

환급률 표준형과 동일‥당국 "저축성으로 판매 원천 금지"
해지환급금 표준형보다 낮은 대신 보험료 37%가량 저렴

높은 환급률을 미끼로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 판매가 오늘부터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관행 근절을 위해 무(저)해지보험 환급률을 표준형과 동일하게 낮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대비 15% 가량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보험의 환급률을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기본)과 동일하거나 낮게 설계토록 했다"며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적용 상품은 무해지보험과 환급금이 50% 미만인 종신보험 상품이다. 암보험 등 건강보험은 상품은 일정기간 유예가 적용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무해지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상품이며, 저해지보험은 표준형 대비 환급금이 30%, 50% 등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상품이다.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구조 개선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무해지보험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예·적금 대비 이율이 높은 저축성 보험처럼 대거 판매해 왔기 때문이다.

납입기간이 20년인 무해지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9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해도 낸 보험료는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향후 해지가 늘어날 경우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상품구조 개선에 나선 것이다.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존 무해지상품은 표준형과 환급금이 동일했지만 환급률을 표준형에 맞춰 낮춘 만큼 환급금은 줄어들고 대신 보험료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20년 납입 종신보험의 경우 표준형의 보험료가 2만3300원, 무해지보험이 1만6900원에서 환급률을 낮춘 개정후에는 무해지보험 보험료가 1만2500원으로 기존대비 약 14.2% 저렴해 질 전망이다. 표준형과 비교하면 보험료는 약 37.7% 더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당초 무(저)해지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을 유도한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보험상품설명서가 포함되며, 보험사기에 연류돼 보험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보험사와 대리점에서 보험협회의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돼 소비자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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