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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금융상품 해지시 원금은?' 혼돈의 금소법 10문10답

  • 2021.03.25(목) 14:29

금융당국, 금소법 혼란 가중되자 문답식 설명자료
투자 손실·수수료 등 금전 반환 범위에 포함 안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업계와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요 궁금증과 우려사항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권 질의사항을 취합해 답변을 수시로 제공 중"이라며 그럼에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 불안감을 고려해 주요 우려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업계의 주요 궁금증에 대한 금융당국의 답변으로 10문10답 형식이다.

-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해지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 카드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펀드의 경우 중도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지시점 전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보수는 미환급된다. 보험 역시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은 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해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해 일반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분쟁조정가액 2000만원 이하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한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이내일 경우 소액분쟁조정에 해당한다.  

- 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상품 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한다. 

-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금소법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을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지

금소법 감독규정에서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설명서에는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위험등급 등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을 제기나 상담 요청 시 이용가능한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는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지

변경이 가능하다.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선 안된다.

하지만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없다. 금소법령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됐다. 

-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다.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된다. 하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는 건지  

권유가 가능하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변액보험, ISA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과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춰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고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현행 감독 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들에 대해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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