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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TM 계약도 따로 서명을 받으라고?

  • 2021.05.24(월) 07:10

[불통! 금소법]
당국, '녹취 허용 검토' 말 바꾸며 불통 논란
제대로 준비 안 된 중소형사들 '발등의 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D+58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시행한지 두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소비자를 위해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모든 상품설명서에 보험모집인의 서명을 의무화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TM설계사도 기존 녹취 방식이 아닌 별도 서명을 요구하면서다.

애초 녹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던 금융당국이 갑작스레 말을 바꾸면서 불통 논란도 여전하다.   

전화 통한 계약도 별도 서명을 받으라고?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금소법과 관련해 TM설계사들의 서명을 녹취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금융당국에 질의했다. TM설계사들은 대부분 계약 과정을 녹취로 대신하고 있고, 서명을 하려면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서다.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표준 스크립트 내에 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안내하고,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 금소법상 설계사의 서명을 녹취로 대신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국은 녹취로 서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금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보면 설명서에 보험모집인의 (자필)서명 혹은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몇몇 보험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TM설계사 서명을 대체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반영하려면 준비 시간도 꽤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 방식에 대해 실제 서명을 이미지화해 인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실제 시스템에 반영하고 적용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중소형사, 녹취 허용 검토 말만 기다리다…

특히 별도 여력이 없는 중소형사들은 '녹취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만 듣고 기다린 게 화근이 됐다. 그러면서 금소법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소통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당국이 금소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TM의 경우 녹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면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이 말만 믿고 기다리던 회사들은 크게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대형사들은 개별적으로 외부 법률기관을 통해 해석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지만 중소형사들은 선제적인 준비가 쉽지 않았다"면서 "금소법을 시행한 지 꽤 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일부 대형사들은 법 시행을 전후로 부랴부랴 시스템을 마련해 서명을 대체하고 있지만, 중소형사 대부분은 뒤늦게 시스템을 준비하거나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소통 논란 '여전'

해당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보험사도 있다. 금소법은 전 금융권을 아우르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특정 부서 주도로 대응이 이뤄지다 보니 '미스 커뮤니케이션'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선 보험사들 스스로가 금소법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준비기간에 개별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모으고 금감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 후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해석을 내렸다"면서 "회신 내용은 협회를 통해 금융사 전체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령은 이미 지난해 10월 고지해 시행 전까지 5개월여의 시간이 있었다"면서 "금융사들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갑작스럽다는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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