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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설계사 고용·산재보험 의무화…보험료 더 오를까

  • 2021.06.25(금) 07:00

보험사, 고용·산재보험료 비용 신계약비에 적용 
초년도 설계사 수수료 파이 줄고 보험료는 상승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이 비용이 신계약비에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에게 주는 초년도 수수료는 줄고,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계사 고용·산재보험료…신계약비에 반영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사업비 중 신계약비에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는 유지·수금비, 일반관리비 등에 반영할지도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계약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계약비는 보험료에 부과되는 사업비의 일종으로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전체 사업비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설계사 모집수수료로 지급된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계약 첫해에 계약자가 납입하는 1년치 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즉 기존 상품의 신계약비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신계약비 내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 파이는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올해부터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룰' 적용으로 추가적인 수수료 감축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지·수금비 없이 신계약비에서만 모집수수료를 받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초년도에 받는 전체 수수료가 줄어들어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GA법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각각 500억원 규모다.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연간 1000억원으로 절반은 설계사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고용보험으로만 2000억원가량의 비용을 내야 한다. 산재보험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수백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 없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늘어난 비용은 차후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사별로 보유한 설계사 규모나 개별 설계사의 영업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지만 결국 늘어나는 비용만큼 차후 소비자의 보험료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00%룰'에서 제외 여부 관건 

일부 보험사는 산재보험 대신 설계사에게 복지 혜택으로 제공하던 단체보험료 재원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재원으로 돌려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곳도 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비용으로 반영했던 만큼 설계사 수수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또 제한이 없는 2차년도 수수료를 더 반영해 설계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을 세운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기존에 단체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나 GA가 몇 곳 없는 데다 2차년도 수수료를 높인다고 해도 당장 올해 수수료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업계는 영업력에 타격을 입을까 고심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1200%룰'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제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모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200%룰이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를 막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외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현재 제외한 항목(교육비 등 설계사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비용) 이외에는 모든 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료를 1200%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유권해석이나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GA와 보험사 간 수수료 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이와 관련해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나 방향이 갈리고 있어 상황을 보고 검토 여부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차후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커진다고 하면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나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1200%룰에서 비용이 제외되지 않을 경우 당장 타격이 큰 GA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운영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GA협회 관계자는 "1200%룰에 더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감독분담금 등 수익은 제한되고 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운영비 등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 신계약비 이외에 유지비 등 GA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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