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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괜찮아요?]①대출 지원, 3월 종료…그 이후는?

  • 2022.01.18(화) 06:40

금융당국 3월 소상공인 대출 지원 종료 예정
늘어나는 이자부담…"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기업대출·가계대출 동시에 끌어다 쓴 차주 위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곳곳에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이들은 소상공인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대료조차 감당 못하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월이면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종료된다. 자칫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 지점이다. 소상공인들이 빚을 제대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할 때다. [편집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들이 짋어진 빚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대상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금융회사들에게 권고해왔다. 임시방편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오는 3월이면 종료된다.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빚 갚기가 연착륙하지 못한다면 자칫 금융 리스크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코로나 대출지원 종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소상공인 대출중 만기연장 규모는 209조9000억원,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12조3097억원으로 총 22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 9월 이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고 지속해서 연장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지난해말까지 이 규모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이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부터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펼친 정책이다. 애초에는 같은해 9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해 3월까지 총 3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이러한 조치를 종료한다고 사실상 못을 박은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오는 3월말에 종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다.

올해 3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것은 더 큰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미 빚을 받은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대출을 연장해주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갚아야 하는 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0년 대출을 받았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라며 "당장 대표적인 문제가 금리"라고 지적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해야 할 빚의 규모만 늘어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서서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역시 이들의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이들의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채무 조정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이 여러차례 연장되면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내부적으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검토를 해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마련하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3월이면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신청이 종료된다는 것이지 당장 갚으라는 소리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차주들이 하나둘 나타날 것인데 이들이 과연 빚을 제대로 갚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괜찮을까

금융당국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까지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코로나19 대출 지원 방안은 종료되는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대출 차주들이 빌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코로나19 대출 지원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상환 유예 정책을 펼친 지난 2년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갚아나가야 하는 원리금은 계속 불어났다. 이자상환을 '유예' 해준 것이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예 해준 기간 만큼 내야 하는 이자는 매달 누적돼 왔다는 얘기다. 

특히 코로나19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50%(2020년 5월)까지 인하했다.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를 1.25%까지 끌어올렸다. ▷관련기사 : 한은, 기준금리 1.25%로…인상 속도 빨라졌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들이 빌린 대출은 지난 2020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을 것이란 얘기다. 게다가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갚아야 할 빚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가 급등한 만큼 원리금을 모두 합하면 2020년 빌렸을 당시 고려했을 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갚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50%에서 1.25%로 상승하면서 단순 합산시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규모가 289만6000원에서 338만원으로 48만4000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부담 규모만 16%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소상공인 대출만 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 힘들지만 소상공인들이 기업대출로 분류되고 각종 대안이 마련된 SOHO(소상공인)대출만 사용한 게 아니라 가계대출을 동시에 빌렸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수요의 증가가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키웠지만 소상공인들이 SOHO대출로만으로는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끌어다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과 개인대출을 모두 활용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이라며 "이들은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고 있는데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대출에 대해서도 갚아나가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꼽았다.

이어 "특히 이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두 부분에서 동시에 부실이 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대출차주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이상 이러한 차주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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