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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차단 등 소비자 보호 '총력'

  • 2023.06.08(목) 14:39

금감원, 금융사 CCO와 소비자보호 간담회
김미영 금소처장, "소비자보호 위해 총력 다할 것"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과제 5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장치 작동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중점 추진 과제 / 그래픽=비즈워치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8일 여의도 금감원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최고고객책임자(CCO) 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현장 안착, 사모펀드 사태 수습에 주력해왔지만 근본적 대응보다 개별 현안 처리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며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력하겠다"며 향후 금소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처장 취임 이후 첫 공식 행사로,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및 42개 주요 금융회사 CCO,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김 처장은 "소비자보호를 비용 요인이나 리스크 요인으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도 있었다"며 "특히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됐으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보단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명을 받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오히려 금융회사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소처는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소처는 민원 및 판매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경영진 면담 및 현장점검도 공동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도 중점과제중 하나로 선정됐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올해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금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 생활 지원 등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김 처장은 불법사금융 확산의 원인이 되는 광고 차단에 나설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기법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소처가 불법사금융 광고 척결에 나선 건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불법사금융 신고가 이번달 2일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거의 46% 이상 증가했다"며 "키워드를 추출해서 불법 사금융 광고를 찾아내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달 중으로 AI 방식으로 불법사금융 광고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처는 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연결된 투자사기에도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108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다"며 "피해 양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중계 플랫폼사들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금·대출 중개 플랫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금감원은 소비자 이익에 상충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약관 등을 적절하게 마련했는지,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당부했다.

실손보험 민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2020년, 2021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민원 감축을 위해 보험사에 당부를 드렸다"며 "민원을 사후적인 처리를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원 발생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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