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협의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타 상임위원회의 주요 추진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서다.
20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협의로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30건가량의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여당 차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리스트에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지난18일 파행된 법사위에서 정점식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소액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해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앞서 법사위가 불발된 뒤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되살아났다.▷관련기사 : 뜻밖의 암초 만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9월18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 입법안 발의가 시작됐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14년간 표류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지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종이 대신 전산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 정보가 보험가입 거절·보험료 인상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환자 정보 오남용 가능성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체회의 협의안이 무사히 도출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 물음표가 붙는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도 대치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