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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개편안 놓고 GA업계 '시끌시끌'

  • 2025.03.20(목) 16:09

판매수수료 공개·수수료 분할 지급 '핵심 쟁점'
GA업계 "형평성 고려…수수료 분급 유예 기간 달라"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발표에 법인보험대리점(GA) 반발이 거세다. GA업계는 개편안 수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까지 꾸리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는 4월 금융당국이 개최할 판매수수료 개편 공개 설명회에서 GA업계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30만 보험대리점 및 보험영업인 대상 설문조사, 반대서명 운동,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등 금융당국의 개편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 지급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등 수수료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보험대리점 설계사도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2024년 12월17일).

'1200%'룰 확대·유지 수수료 분할 지급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1200%룰은 계약 후 첫 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예를 들어 월납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보험 설계사가 첫 해에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120만원으로 제한된다.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하였던 계약금 명목의 정착지원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된다. 다만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을 고려해 매년 월 보험료 3% 한도에서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유지·관리 수수료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보험계약자들의 계약 유지를 위해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기존에는 1~2년 내 지급돼 중장기적으로 계약을 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별도 개설할 계획이다. 

개별 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 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상품별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뿐만 아니라 계약관리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판매수수료 공개 대신 보험가격지수 도입"

이에 GA업계는 판매수수료 공개는 반대하는 대신 지수화 형태 등 대체안 검토를 요구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기준인 '보험가격지수' 형태를 제안하는 상황이다. 보험가격지수는 동일한 상품군에서 내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를 나타내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정해 판매수수료가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대체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대형 GA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의 보험사별 판매수수료공개는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상 보험사별 판매수수료공개는 모든 설계사에 적용 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그러나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에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채널의 설계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분급 유도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간 1~2년 내 수수료가 선지급되고, 보험사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집행하다 보니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분급 제도가 곧바로 시행될 경우 GA설계사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3년 △5년 △7년 분급 등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GA 소속 설계사에 1200%룰을 적용할 때 보험사가 유지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접비용(인건비·임차료·전산비 등)을 법인보험대리점에서도 사용하는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고정(운영)비용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외에 GA 본사 인건비나 전산비 등 고정비용을 운영비로써 구분해달라는 주장이다. 

GA업계는 협회 차원의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GA협회 비대위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급격한 수수료 규제 강화 정책은 설계사와 대리점의 소득 감소를 초래해 보험영업인의 생계 유지를 위협하고 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당시 GA업계와도 소통한 바 있다"며 "판매수수료 개편 공개 설명회 일정이 정해지면 설명회 자리에서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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