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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모든 계약' 5개 손보사로…"계약 변경 일절 없다"

  • 2025.05.14(수) 16:32

가교보험사 설립…5개 손보사에 최종 계약 이전
"보유계약 랜덤으로 5개사에 나눠질 듯"
조건 변경·보험료 인상 없다…계약자 보호 '초점'
예보기금 활용한 자금지원…"공적자금 투입 아냐"

금융위원회가 MG손보 정리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뒤,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에 MG손보 보유 계약을 최종 이전키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또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은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계약인수 보험사들이 참여한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6년 4분기 중 가교보험사의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로 최종 이전할 예정이다. 

 계약이전 방식, 계약자 보호는 어떻게?

금융당국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에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관련기사: MG손보 '가교 보험사' 가닥…보험 계약자 한시름 덜듯(5월12일).

가교보험사는 보험업법상 보험사로 설립되며 신규영업 없이 MG손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이며 이 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상품이다. 이처럼 복잡한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려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전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한다. 이후 가교보험사는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관리하며 5개 손보사는 그사이 전산 시스템 등 이전 준비를 마친다. 준비가 완료되면 계약은 최종적으로 5개 손보사에 분산 이전된다.

MG손보의 모든 자산·부채는 신설되는 가교보험사로 이전된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돼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돼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이 그대로 100% 안전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조건 변경이나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G손보에서 가교보험사로 계약이 넘어갈 때나, 가교보험사에서 5대 손보사로 계약이 이전될 때 모두 계약 조건의 변경은 없다"고 덧붙였다.

5개 손보사는 예보와 합의해 MG손보 보유 계약을 무작위로 나눠가질 것으로 보인다. 

권 사무처장은 "계약을 무작위로 가져가게 되면 이해관계가 없다"며 "(계약에 따라) 어떤 보험사는 이익이 되고 또 어떤 보험사는 손해를 보는데, 이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랜덤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MG손보 '필수 인력'은 가교보험사 채용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와 계약이전 예정인 5개 손보사가 공동 경영한다. 가교보험사는 보험계약 유지 등을 위해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이다.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 후 MG손보 법인은 청산절차가 진행되며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의 채용은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가교보험사 임직원 일부는 최종 계약이전 조치와 함께 5대 손보사로 이직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또 MG손보의 전속설계사 460명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돼 5개 손보사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다른 보험사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보사 자금지원은 예보기금에서

예보와 5개 손보사는 가교보험사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공동으로 진행해 최종적인 계약 배분 및 자금지원 기준 등을 마련한다.

5개 손보사의 전산 시스템 등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면 각 손보사 이사회 동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로 최종 계약이전을 진행한다. 사전에 합의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예보는 각 손보사에 자금을 지원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5개 손보사에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원칙에 따라 부실 부분을 보완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자금 규모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금은 보험사들이 유사시를 대비해 사전에 적립한 예금보험기금"이라며 "보험사들이 출연한 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공적 자금이나 국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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