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험제도가 개선되면서 보험업계의 상생금융 역할이 강화되고 보험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부터 민원 처리 개선, 노후 소득 보강을 위한 제도 개편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저출산 대응·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보험제도 개편의 한 축은 출산·육아기 가정을 지원하고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데 맞춰졌다.
우선 출산·육아 가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출시된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함께 보험료 납입 유예, 이자 상환 유예를 묶은 지원책으로 출산과 육아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출산·육아 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6개월 혹은 1년 동안 보장성 보험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또 최대 1년 동안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융감독원이 접수·처리하던 민원 중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질의 민원은 보험협회로 이송해 처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단순 질의나 절차 안내 등은 보험협회가 맡아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송민원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는 판매 채널 규제도 완화됐다.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 상품 범위가 기존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접근성이 높은 채널에서 더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새롭게 출시됐다.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대인의 경우 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0억원이다. 신규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후소득 보강 위한 보험·세제 지원 확대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 지원책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변화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전면 확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달 2일 모든 생명보험사(19개사)에서 출시된다.
사망 이후에만 활용 가능했던 보험금을 생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노후대비 사망보험금 유동화, 내년부터 전 생보사로 확대(12월23일).
아울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일 이후부터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20년 초과해 나눠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