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 검사 방식 구조를 개편한다. 부서별로 나뉘어 진행되던 '칸막이식 검사'에서 벗어나 상품·분쟁·계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검사를 도입하고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검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등 업계 관계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보험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기존 부서 간 분리된 검사 체계를 개선해 보험부서 합동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품, 분쟁, 계리 부서 등이 함께 참여해 검사 과정에서의 시너지와 환류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검사 방식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하기로 했다. 검사 실시 전 소통협력관 제도와 내부감사협의제, 파트너십 미팅 등을 통해 사전 의견 교환을 강화하고 검사 종료 전후에는 경영진과 이사회, 사외이사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 절차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보험감독 주요 업무로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상품 단계에서는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을 막기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과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질병 등 일부 보장 영역까지 가이드라인 적용을 넓히는 방안이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강화한다.
보험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판매수수료 규제인 '1200% 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와 리스크 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가정 보고서를 도입해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금리 리스크 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고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해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