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경쟁 심화와 보험금 분쟁 증가에 대응해 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안내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3자 리스크 관리·상품 심사체계 개선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상품 개발 단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자율적으로 개발·판매되면서 보험사 간 상품 경쟁이 과열되고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상품 가운데 신고 상품은 262개에 불과한 반면 자율 상품은 2만4435개로 전체의 약 9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작동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제3자 리스크 관리, 상품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상품위원회'를 법규화해 △수익성 분석 적정성 △보장금액 한도 △환급률 적정성 △보험사기 영향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상품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관리 의무도 책무기술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상품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률 서비스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특히 과도한 보장금액 산정 방지를 위해 마련된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기존 경증 질병·상해에서 중증 질병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 위험을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높이는 방식의 상품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상품 심사 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상품 관련 분쟁이나 감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검사 부서와 연계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시정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안내 의무 확대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등 중요사항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의무 강화도 추진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계약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지급 단계에서만 설명 의무가 규정돼 있고 계약 유지 단계에서는 별도의 안내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 이후 지급이 거절되는 단계에서야 부지급의 근거가 되는 판례 등을 안내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하고 수술을 진행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의료행위 이용 전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계약 유지 단계에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해 보험사가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다. 실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한 뒤 정액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사기준 변경 절차도 내부통제 강화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심사기준 변경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 소비자 관점 검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급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기존 소송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여부뿐 아니라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여부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는 심사기준 변경 내용과 근거, 주요 영향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알림톡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제화 이전에도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보험사의 선제적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