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약탈적 금융 근절을 위해 약 3개월간 대부업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등록대부업자에 한정됐던 기존과 달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까지 들여다 본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견되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처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8월28일까지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9000명 증가하며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난 영향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점검 과정에서 약탈적 금융행위도 발견했다. 단순한 불법을 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더욱 극한으로 내몰아 회생의지 자체를 꺾는 방식이다.
채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소송비용을 채무액에 가산해 추심하는 사건이 그 예시다.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관련 법 절차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채무면제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더해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검사에서는 대출문의 후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자를 넘어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사경과 공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이 대출문의 후 불법사금융으로 노출되는 경로까지 추적해 등록·미등록을 망라한 빈틈없는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검사대상은 민원사항 및 과거 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등의 불법추심사례가 그 대상이다.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등의 최고금리 위반사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또 등록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간 연계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