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만 하면 시작할 수 있었던 매입채권추심업이 앞으로는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 등을 갖춰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체가 900여개까지 불어나면서 경쟁이 과열, 무리한 상환 독촉 관행을 타파하려는 목적이다.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연체채권은 3년의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강제 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허가제를 시작으로 위탁과 매입이 분리된 채권추심업권을 향후 하나로 통일해 규율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연체채권 매각 관행과 추심시장 구조를 채권회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채무자 보호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에 제약이 없다. 이에 업체가 911개까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추심 강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하려 해도 5년간 연평균 23개사를 검사할 경우 40년이 소요된다.금융위는 이같은 상황을 허가제 전환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허가 요건은 위탁채권추심업 수준으로 설정한다. 현재 위탁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충분한 출자능력·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 대주주 요건 △전문성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요건은 위탁채권추심업보다 강화한다. 위탁이 아닌 매입으로 추심업을 영위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문인력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민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전산보안설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3년의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단 유예기간 중에는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상위 30개 업체도)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예기간 중 등록유효기간 만료시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 등록유효기간은 유예기간 3년이 종료되는 날까지다.
전환기간 중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 업자의 연체채권은 전환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다른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등록만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임 과장은 "매입채권추심업 시장은 상위 30개사의 보유 잔액 비중이 86%에 달하는 상위 업자 중심의 구조"라며 "이 상위 30개사 중심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입채권추심업과 대출·대출중개업무의 겸영은 금지된다.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취득한 차주의 신용정보를 추심에 활용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NPL유동화 업무와 같이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매입채권추심업 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업무는 허용한다. △인수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조사 담보 부동산 취득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인수 등 인수한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한 업무가 부대업무로 분류된다.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금융위는 8월 중 개정안을 마련,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한다.
위탁채권추심업과 매입채권추심업간 이원화 체계를 당분간 유지함에 따라 위탁채권추심업자의 채권매입추심업 겸영도 불가능하다.
임형준 과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위탁과 매입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다"며 "허가제로 바꿔놓고 어느 정도 (업권이) 균일화 됐을때 하나의 법에서 통일해 규율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전문화·채무자보호 내재화 유도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채권추심 관련 법령 준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등 내규·추심업무 과정 융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