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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 아세아 3세 형제 증여세 완납했지만 ‘갈 길 먼’ 주식 승계

  • 2025.09.09(화) 07:10

이병무 2017·2020년 지주 9.1%, 시멘트 2.4% 증여
3세 훈범·인범 140억 증여세 연부연납 매듭
후계구도의 키 아세아㈜ 12% 876억원어치는 미완 

중견 시멘트·제지그룹 아세아(亞細亞)의 오너 3세 형제가 8년 만에 증여세를 매듭지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 3년여 전 부친이 경영권을 물려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주사 2대주주로서 9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틀어쥐고 있어서다. 주식 향방에 따라서는 후계구도의 판이 뒤집힐 소지도 있다.     

이병무 아세아그룹 명예회장(왼쪽). 장남 이훈범 회장.

이병무, 두 아들에 딱 두 차례 주식 증여

9일 아세아그룹 지주사 아세아㈜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이훈범(56) 회장은 지분 14.45% 중 법원 공탁주식 1.92%에 대한 주식담보가 최근 최종 해지됐다. 동생 이인범(54) 부회장의 7.95% 중 동일한 주식에 대해서도 담보 설정이 종료됐다. 

고(故) 이동녕(1905~1992) 창업주→차남 이병무(84) 명예회장·4남 동생 이윤무(79) 명예회장에 이어 아세아그룹의 3대 경영자인 이병무 명예회장의 두 아들이 부친의 가업 세습을 위한 주식 증여에서 비롯된 약 140억원가량의 증여세를 8년에 걸쳐 완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명예회장은 2000년 이후 모태 옛 아세아시멘트의 1대주주로서 13.9%의 지분을 소유했다. ▲2013년 10월 아세아㈜(지주·존속), 아세아시멘트(사업·신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 체제 전환과 ▲2014년 11월 아세아㈜의 아세아시멘트 주식 30.34%를 대상으로 한 1120억원 현물출자 유상증자 뒤에는 각각 양사 20.57%, 3.75%를 보유했다.

신설법인 아세아시멘트 주식 24.64%를 갖고 있던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7명이 거의 대부분인 20.16%(744억원)를 아세아㈜에 현물출자해 아세아㈜ 지분을 30.78%→42.96%로 확대했던 시기다. 이 명예회장 또한 아세아시멘트 13.9% 중 10.15%(375억원)를 아세아㈜로 갈아탔다. 

즉, 이 명예회장(20.57%)→아세아㈜→양대 주력사 아세아시멘트·아세아제지로 연결되는 지배체제를 통해 이 명예회장은 변함없는 오너십을 유지했다. 당시 이 회장과 이 부회장도 현물출자를 통해 아세아㈜ 지분을 각각 4.05%→6.9%, 3.09%→5.28%로 늘렸지만 부친에 비할 바 못됐다.  

이 명예회장은 이후 두 차례, 모두 2남1녀 중 두 아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증여했다. 2017년 5월 장남에게 아세아㈜ 4.56%(증여일 기준 107억원), 차남에게는 아세아시멘트 3.75% 중 2.43%(68억원)를 물려줬다. 다음으로 2020년 4월 아세아㈜ 4.56%(81억원)를 똑같이 2.28%씩 쥐어줬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은 아세아㈜ 13.14%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후 2023년 4월~올해 3월 아세아㈜의 5차례에 걸친 200억원 규모 주식소각에 따라 현재 14.45%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이유다. 이 부회장은 5.28%에서 지금의 7.95%로 보강됐다. 

경영권 이양과 맞물린 지분 승계 수순이었다. 이 명예회장은 앞서 2020년 3월 동생과 함께 아세아시멘트, 아세아제지 이사회에서 물러나며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퇴진했다. 이어 2021년 11월에는 장남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차남은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로서 아세아그룹은 3세 형제 경영체제가 출범했다.   

아세아그룹 오너 일가 2014년 11월 현물출자 뒤 아세아㈜ 지분 변동
아세아그룹 이병무 명예회장 주식 증여

이훈범, ‘회장’에 걸맞지 않는 14% 1대주주

이 회장 형제에게는 각각 80억원, 60억원가량의 증여세가 뒤따랐다. 증여일 주식시세를 기준으로 한 증여가액에 세율 60%(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해 가늠해본 수치다. 

연부연납으로 해결했다. 증여세의 6분의 1 이상을 먼저 낸 뒤, 담보물을 맡겨 나머지 6분의 5를 최장 5년(상속세 10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이로 인해 이 명예회장의 2차 증여 뒤에는 형제의 주식 4.29%, 3.66% 도합 7.95%가 법원 공탁으로 묶여있었다. 이후 개인소득과 주식담보 대출자금 등으로 갚아나가다가 이번에 증여세를 완납한 것이다. 

반년 이 명예회장의 주식 대물림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증여 이후 5년째 단 한 주도 변동 없이 현재 아세아㈜ 지분 12.03%를 여전히 틀어쥐고 있어서다. 차남에게 증여한 뒤 남아있던 아세아시멘트 1.32%의 경우는 직후인 2017년 8월 블록딜을 통해 아세아㈜에 36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 명예회장이 단일 2대주주로서 계열사 중 유일하게 보유 중인 아세아㈜ 주식은 현 주식시세로도 880억원(5일 종가 35만1000원 기준)어치나 된다. 증여시 3세들은 약 500억원의 세금을 짊어져야 한다.  

바꿔 말하면 아세아그룹의 현 3세 체제는 이 명예회장의 주식 향방에 따라 언제든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갖는다. 이 회장은 비록 지주사 아세아㈜의 1대주주로서 동생에 비해 6.5%p 앞서기는 하지만 차기 오너에 걸맞은 지분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동생인 이 부회장은 부친의 증여를 통해 아세아시멘트 주식을 형(0.26%) 보다 훨씬 많은 2.32%를 보유 중이다. 얼마 안되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형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세아제지 0.66%도 소유하고 있다.

아세아그룹 오너 삼부자 지배구조
아세아그룹 오너 지배구조 핵심 3개사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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