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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 상장 비료업체 창업주, 13년 미뤄왔던 주식증여 사연

  • 2025.09.10(수) 07:10

효성오앤비 박태헌 30일 11.8% 장남에 증여
2013년 27.5% 전량 물려줬다가 대부분 취소
박문현, 우여곡절 끝 26.9% 최대주주 재부상 

상장 비료업체 효성오앤비의 창업주가 오랜 기간 미뤄왔던 2세 주식 증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소유 지분 전량을 후계자에게 물려줬다가 대부분 거둬들이는 우여곡절이 있은 지 13년만이다. 

박태헌 효성오앤비 회장(오른쪽). 후계자 장남 박문현 사장.

10일 효성오앤비에 따르면 창업주이자 현 최대주주인 박태헌(82) 회장은 지분 21.07% 중 11.78%(100만주)를 오는 30일 증여할 예정이다. 현 시세로 액수로는 65억원(5일 종가 6510원 기준)어치다.  

증여 대상은 박문현(46) 사장이다. 박 회장의 1남1녀 중 장남이자 후계자다. 30살 때인 2010년 가업에 입문했다. 2016년 4월 이사회에 합류했다. 2년 뒤인 2018년 3월 39살에 대표이사에 올랐다. 

현재 효성오앤비 경영을 총괄하는 박 회장과 경영 관리를 맡고 있는 전문경영인 김방식(65) 사장과 함께 3명의 각자대표 중 한 명이다. 선임 이래 줄곧 경영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단일주주로는 15.13% 2대주주이기도 하다. 부친의 주식을 물려받으면 26.91%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부상한다. 박 회장 9.29%를 비롯해 특수관계인 9명을 합한 지분은 43.75%다.    

효성오앤비 박태헌 회장 주식 증여

박 사장은 2013년 5월에도 효성오앤비 최대주주가 된 적이 있다. 박 회장이 고희(古稀·70)를 맞은 해다. 박 사장이 입사한 지 불과 3년밖에 안됐던 시기로, 차장으로 있을 때다. 

박 회장이 장녀 박문선(51)씨 등 다른 일가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장남에게 당시 115억원어치 지분 27.45%를 전량 물려준 데서 비롯됐다. 박 사장이 기존 6.44%에 더해 33.89%를 갖게 됐던 것.   

한데, 2개월여 뒤인 2013년 8월 박 회장은 돌연 19.69%에 대한 증여를 취소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4분의 1가량인 32억원 규모의 7.76%(45만주)만을 물려줬다. 이후로 증여한 주식은 단 한 주도 없다. 박 사장이 추가 장내매입을 통해 지분을 보강했지만 현재까지 2대주주에 머물렀던 이유다. 

결과적으로 박 창업주의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는 후계자가 경영 최일선에 포진한 지 7년여 만에, 팔순을 넘겨 경영권 이양이 임박한 시점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증여로 박 사장에게는 약 30억원가량의 증여세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 주식시세를 기준으로 한 증여가액에 세율 60%(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한 뒤 각종 공제를 반영해 가늠해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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