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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연비 논란]현대·쌍용차 '부적합'..과징금 낸다

  • 2014.06.26(목) 18:08

국토부 "싼타페 6.3%, 코란도S 7.1% 낮아..부적합"
재검증서도 산업부는 '적합' 판정..동일 결과 못내

'뻥연비 논란' 속에 관심을 모았던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표시연비가 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소비자 신뢰도 하락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재검증에서도 부처간 검증 결과가 갈렸다. 연비를 부풀렸다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 자동차 업계에는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소비자들의 혼란도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정부가 26일 오후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등 자동차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앞 주차되어있는 산타페 차량앞으로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현대차 10억원, 쌍용차 2억원 과징금 물듯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의 연비를 자기인증 적합조사로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재검증결과 현대차 싼타페(2.0 2WD)의 복합연비는 표시연비 대비 -6.3%(도심 -8.5%, 고속 -1.8%)인 것으로 조사됐다. 쌍용차 코란도스포츠(2.0 4WD)의 복합연비는 -7.1%(도심 -9.7%, 고속 -1.6%)였다.

 

국토부는 이번 재검증 결과가 판정기준인 ±5%를 넘어섬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0.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또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작사가 사실공개를 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다.

 

◇ 부처간 조정 실패..향후 연비관리 '국토부 일원화'

 

국토부는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 이후 소비자들의 연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작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자기인증 적합조사 형식의 연비검증을 시행했다.

 

자기인증 적합조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 신고한 연비를 사후검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결과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연비검증 결과와 달랐던 게 논란의 시작이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산업부와 업계 의견을 반영, 2개 차종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도 결과가 갈렸다. 산업부는 종전 기준대로 각각 '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산업부 조사에서 산타페는 -4.2%, 코란도는 -4.5%로 판정기준 내에 들었다.

 

조정을 주관한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하여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처간 조정 실패를 시인했다.

 

정부는 이번 재검증을 계기로 마련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측정 및 판정 기준은 양 부처 기준 중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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