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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샌드박스 첫 주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 2020.06.25(목) 16:12

AI 주류자판기 등 8건 통과

민간 주도 샌드박스(sandbox)가 첫 성과를 냈다. 재외국민의 보건 안전 등을 지키거나 창의적 생각에서 비롯된 사업들이 기존 법령, 규제 틈바구니를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총 8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상의는 이 가운데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내국인은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샌드박스로 재외국민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재외국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상의 관계자는 말했다. 자국민 우선 정책, 언어와 의료 접근성 문제가 발생해서다. 상의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 잇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외국민은 앱을 통해 국내 의료진에게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해외 거주 한국인이 앱에 증상을 입력하면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 화상, 앱을 통해 랜(LAN)선 진료를 진행한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2년 간 임시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집에서 쓰는 재활 치료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글러브'도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훈련이 가능하다. 네오팩트는 미국 등 40여개국에 이를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도 허용 범위를 넓혔다. 소아마비, 뇌졸중 환우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사의 최초 처방 범위내에서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의 무인편의점 'Amazon Go'의 자판기 버전이라 불리는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도 시장 시험대에 오른다. 소비자가 사전 인증을 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 가져가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과 신분증 도용을 막아 '소상공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됐다.

그밖에 공유미용실, 순찰드론, 반려동물 운송 택시,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도 시장에 출시된다. 모두 현행법상 금지된 사업 모델이다.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의 출시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샌드박스란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했다. 참신한 사업 모델이 기존 법령과 규제에 발이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초 처음 도입됐다. 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샌드박스 지원 기업의 서류 작성,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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