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영 책임자와 중소기업에 가혹한 중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지 6일 만에 다시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선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입장문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토로했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해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에도 추가로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는 점 등을 과잉 입법의 근거로 들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안전정책 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표자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현행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