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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 못따라간 기업규제 개선됐다

  • 2022.03.24(목) 17:21

포스코, 굴뚝원격감시체계에 무선통신방식 첫 도입
환경부, 업계의견 받아 허용…적용 사업장 늘어날듯

사업장 굴뚝에 센서를 달아 측정 데이터를 감독기관에 보내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 하지만 종전까지 법규 문제로 데이터는 유선통신 방식으로만 보내졌다. 

유선통신 방식에 따라 비싼 비용을 들여 장거리 케이블 공사를 해야만 했던 일이 무선통신 방식으로도 가능해진 규제개선 사례가 나왔다. 

포스코는 환경부와 협력, 국내 최초로 굴뚝원격감시체계에 무선 LTE 통신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무선 LTE 통신 방식은 공장의 굴뚝에 설치돼 있는 TMS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받아 환경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장거리 케이블 공사가 필요한 유선 통신 방식에 비해 투자비가 적게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으며 유지관리가 수월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국내법상 TMS 데이터는 유선으로만 통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로 인해 TMS 설치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무선 통신방식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커졌다"면서 "포스코가 지난해 2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해소를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왼쪽)이 지난달말 서울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TMS 무선 통신망 도입을 위해 협조해준 홍정기 환경부 차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 사진=포스코

다만 무선 통신방식 적용에 필요한 보안 대책 마련과 네트워크 성능,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외부 통신기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등의 조건에서다. 이후 환경부는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인 포스코와 협력,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포항·광양제철소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무선통신방식 도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 1월21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완료, 국내 모든 사업장이 무선 통신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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